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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으로 F4 비자 변경 !
관리자 조회수:834
2013-09-12 20:08:07


 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 
    
   F4
비자 취득 가능 !



- F4 비자 ?
 
 F
4 비자는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,  3년에 한번씩 연장만 하면

 한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f4비자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

 신청도 가능한 비자입니다.


   F4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

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.

 

 

  지금 도전하세요 ! 

 

  @ 학과시험, 실기시험  -  매월 응시 가능 (1년 12회 응시 가능)
     * 학과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

  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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