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으로 F4 비자 변경 !
- 관리자 조회수:834
- 2013-09-12 20:08:07
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
F4 비자 취득 가능 !
- F4 비자 란 ?
F4 비자는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, 3년에 한번씩 연장만 하면
한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f4비자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
신청도 가능한 비자입니다.
F4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
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.
지금 도전하세요 !
@ 학과시험, 실기시험 - 매월 응시 가능 (1년 12회 응시 가능)
* 학과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.